우라나라에서 김영란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지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아주 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53&efYd=20161130#0000
그리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생겨나면서 제 주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일반 기업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사무실에 앉아 일만 하는지라 딱히 업무에 있어 연관되는 점은 없지만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직에 있는 사람'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이라 하더군요.
이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배우자를 둔 직원들은 타부서, 혹은 타회사 사람들과의 회식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교사 와이프를 두신 분은 회식을 삼가해 주세요~
인당 일정금액 이하의 식사이거나, 혹은 더치페이를 하면 상관없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회식문화상 그렇게는 잘 안되잖아요.
연장자, 혹은 회식을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화인데, "저는 제거 따로 계산할테니 제건 빼고 계산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만,, 계산은 따로 할게요 ~
그래서 회식을 싫어하는 직장인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핑계로 아예 빠지는 경우도 많구요. 회식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그런걸 감안해서 회식을 줄이거나 안올 사람은 안와도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때문에 내수가 죽었다며 열심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까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가기 싫은 회식 안가도 되는 사람들은 이 분위기를 반기고 있는 추세죠.
그냥 친한 사람들 몇몇만 모여서 맥주나 한잔 가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있건말건 예전부터 하던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군요. 이게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법의 잣대로 보면 분명 문제가 되지만, 그간 오랫동안 형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법 지키자고 밥 안먹고 하지는 않을 테지요. 신고만 안하면 아무도 모를테니..
그렇지만 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진통과 부작용이 있다고 하나, 분명 우리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조금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