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야기 / / 2022. 2. 22. 00:50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오랜 근무시간으로 악명높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5일제, 주52시간제 등이 정착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유연근무제도 그 중 하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란 무엇인지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지원금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근로시간의 배치 및 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 내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이 많을 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일이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허용여부에 대해서정리를 해 둔 표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지원금

 

 

출퇴근 시간에 시차를 두는 것,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것,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연근무를 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 내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유연근무제 지원요건이 되며, 시차출퇴근제 선택시에는 통산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태관리에는 전자카드와 지문인식 등의 전자식 출퇴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고 지원인원은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년도 말일의 근로자 수의 30%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을 합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지원금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근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봐야 하는 부모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상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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