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 / / 2019. 5. 1. 00:56

아포스티유란? - 확인서발급방법, 절차

회사에서 현지법인설립 등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해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아포스티유란 무엇일까요?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의미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자등록등, 세금납부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합시다. 이 문서들이 한국에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이므로 이 서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발급받는 서류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미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들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발급 방법, 절차]

아포스티유 확인서발급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문서 종류 및 확인기관 확인 


1) 공문서 : 관공서에서 발급한 문서(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등)는 한국어 원본에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외교부에서 확인해 줍니다.


2) 사문서 : 회사 등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문서(회사정관 등)는 먼저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1)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 (외교부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소개 화면에서 다운로드)

※ 여기서 다운로드 가능 :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사문서는 먼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이 갈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4) 전자수입인지 : 건당 1천원


이렇게 준비를 한 후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직접 가기 힘들거나 일정상 여유가 있을 경우 대행사 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확인서발급방법 및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는데, 구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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