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폐지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어떠한 요건에 이르게 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장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식 상장폐지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고, 2년 연속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는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거래정지
코스피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1년 동안 총 30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된 경우가 상폐요건입니다. 코스닥은 20거래일 이상입니다.
주식 분산요건 미충족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소액주식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의 20%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를 미달하면 상폐요건이 됩니다.
파산, 회생절차
당연하게도 회사가 망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상폐됩니다.
기타 법령 위반
이 외에도 상장사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사건 발생 시 한국거래소에서 판단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련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주식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주식 상장폐지 요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