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회사가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인해 분할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분할된 후 그에 따라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에도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들은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재편 등을 이유로 이렇게 기업분할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분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적분할, 물적분할, 용어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용어의 의미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적분할]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회사를 여러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할된 회사는 서로 별개의 회사가 되며, 기존 분할 전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회사분할 이후 분할된 각 회사의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됩니다.
A회사가 B회사, C회사로 70:30 비율로 분할되면 기존 A회사의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는 회사분할 이후 B회사 주식 70주, C회사 주식 30주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적분할 사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라는 4개의 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각 회사는 분할 이후 주식시장에 재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후 지주회사가 된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지주로 회사이름을 바꿉니다.
[물적분할]
회사 내 특정부문(사업부 등)을 분할 후 지분 100%의 자회사로 두는 형태의 회사분할방법입니다. 분할되어 떨어져 나온 신설분할회사는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며 이 경우 기존회사 주주들의 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물적분할 사례]
2019년 4월, CJ제일제당은 회사의 사료사업부를 CJ생물자원이라는 회사로 물적분할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경우 분할이 된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주주들의 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각자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인적분할, 물적분할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기업운영, 사업수행 효율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 회사분할 후 매각, 정부규제 회피 등을 목적으로 기업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