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근저당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저당 설정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근저당 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는 확인서면을 작성
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
인감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선택 서류
위임장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등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필증 :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 필요

근저당 설정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는 가까운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온라인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저당 설정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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