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4. 7. 5. 20:10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본인의 주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을 준비합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해지증서 및 위임장: 근저당 말소를 위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해지증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함께 작성합니다.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본인의 주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등기신청서: 근저당 말소 신청을 위한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담 합니다. 등록세는 정액으로 총 7,200원이 소요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접수의 경우 3,000원, e-form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직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힘들면 법무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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