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근저당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본인의 주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을 준비합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해지증서 및 위임장: 근저당 말소를 위한 합의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해지증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함께 작성합니다.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본인의 주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등기신청서: 근저당 말소 신청을 위한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담 합니다. 등록세는 정액으로 총 7,200원이 소요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접수의 경우 3,000원, e-form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직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았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힘들면 법무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저당 말소시 필요서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