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주거용 명시 필요) 노인복지주택 가입 조건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5억원 이하. 실거주 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함 보증 한도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별 담보인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다만 보증 한..
2024. 7. 6.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