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종부세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종부세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주택 외의 부속토지와 ..
2024. 7. 31.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