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4. 7. 31. 09:06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 기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종부세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종부세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주택 외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을 포함하며,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별도합산토지는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과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0.5%에서 6.0%까지, 토지의 경우 0.5%에서 3%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재산 상황을 반영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재산세와 더불어 종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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