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황혼이혼은 주로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황혼이혼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방식 선택: 이혼은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도 협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합의이혼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통 1~3개월간 숙려기간이 주어지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을 최종 확인합니다.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양측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기간 쌓인 재산의 분할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며, 필요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일정 기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 후 3년 이내에 연금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후 법적 처리: 이혼이 확정되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해야 하며, 자녀와의 관계 및 재산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은 감정적인 어려움과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황혼이혼 절차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