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구성요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구성요건은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반드시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적, 정신적, 사회적 불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위협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는 협박죄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협박죄는 고의범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이나 우연한 행동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악을 전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사 표현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인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상황의 맥락과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협박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협박죄 구성요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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