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뜻 알아보겠습니다. 파기환송이란 법원의 상급심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하급심의 판결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판결을 파기(무효화)하고 해당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거나 재판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을 진행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환송은 주로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해석의 오류, 사실관계 판단의 잘못,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을 때,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돌려보냅니다. 환송된 하급심 법원은 상급심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이 반드시 상급심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은 상급심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의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파기환송 뜻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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