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란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매우 긴 나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 52시간제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52시간제란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란
주 52시간제란 이름 그대로 한 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평일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해서 40시간이고 여기에 추가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최대 52시간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과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시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명보호, 재난대응, 시설장애 수리 등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위반한 경우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위의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주 52시간제란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주 52시간제란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최대 주 52시간동안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필요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과 적법한 절차 없이 위반할 경우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에 따라 처벌됩니다.
주 52시간제 덕분에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급격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세계적인 근로시간 감소추세 등 이런 추세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효율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상 주 52시간제란 특별연장근로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내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