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4. 7. 6. 15:5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입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전세 계약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은 가입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조건


대상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주거용 명시 필요)
노인복지주택

조건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5억원 이하
실거주 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함

보증 한도

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별 담보인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다만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알아보았습니다.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시작일로부터 계약기간 1/2가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갱신계약시에도 마찬가지). 또한 경매, 압류 등 부동산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지급 대상자여서는 안됩니다.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류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