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피의자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즉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소유예와도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반면, 불기소 처분은 아예 혐의가 없거나 입증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혐의 없음은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둘째, 죄가 안 됨은 법률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각하는 고소나 고발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권한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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