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5. 2. 8. 01:07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나 매매를 하다 보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가구 다세대는 법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 증수는 3층 이하이며 건물소유는 1인 단독에 거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 주택층수는 4층 이하이며 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 다릅니다. 거주 세대수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부상에는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택의 층수, 거주하는 세대수, 등기부상 표기된 건축물 종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가구 주택은 가구가 여러 개라도 건물 주인은 1명이라는 것이고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주인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둘이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더라도 다가구나 다세대냐에 따라 매매 및 임대 임차를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구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이 관리나 세금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리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순위 세입자도 없는 다세대 주택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똑같은 건물이라도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잘 구분을 하고 매수 매도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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