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수수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은 교보생명그룹 계열의 증권사입니다. 1949년 대한민국 최초의 증권사 인 대한증권으로 출범했으며 1994년 교보생명이 인수하여 교보증권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보증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수수료 - 영업점 매매
요즘 영업점에서 매매하는 경우는 많이 않지만 억단위의 초고액 매매를 할 경우 영업점 에서 하기도 합니다. 영업점에서 매매를 할 경우 2억원 이하 0.4992 %, 2억초과 5억이하 0.4492 % + 10만원, 5억초과 0.3992 % + 35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장외시장의 경우에도 금액구간별로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교보증권 수수료 - 온라인 매매
온라인 매매는 금액구간별, 사용매체별로 수수료 체계가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마 스마트폰 MTS로 매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2백만원 미만 0.1492 % + 500원, 2백만원 이상 0.1492 %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보증권 수수료 - 해외주식
미국, 홍콩, 중국, 일본 캐나다 주식에 대해서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반매매의 경우 0.5% 또는 0.6%, 온라인 매매의 경우 0.3%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교보증권 수수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 중개소에 수수료를 줘야 하듯 주식을 매매하면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주식은 직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자주 하면 수수료가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못맞추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교보증권 수수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