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 / 2020. 1. 2. 00:07

공수처란? 공수처 수사대상과 반대이유, 설치 의의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국회를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4+1 협의체가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은 공수처에 대해 격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들의 공수처 반대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공수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공수처 반대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란]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서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집니다.


이제 '높으신 분들'도 법을 어기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란? 공수처 반대이유는?



[공수처 반대이유]


공수처란 무엇인지, 수사대상과 권한을 보고나니 공수처 반대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검찰, 그리고 검찰과 같은 편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검찰은 한국에서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집단입니다. 덕분에 검찰은 한국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소권 행사 또는 미행사를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검사와 친분을 가진 권력자, 재력가는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만 가지고 있던 기소권력이 분산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란? 공수처 반대이유는?



[공수처 설치 의의]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사도 기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기소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 공수처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간 상호 견제를 통해 좀 더 공정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란 무엇인지, 누가 공수처로부터 수사 받는지, 그리고 공수처 반대이유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4+1 협의체를 통해 통과에 필요한 표 수를 확보하고 중간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을 잘 유지하여 결국 법안 통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2019년 국회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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