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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재의결 정족수 알아보겠습니다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 알아보겠습니다. 거부권 재의결 정족수란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가 그 법률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뜻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또는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재의결을 진행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총 300명일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는 150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출석한 의원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다시 통과됩니다. 이는 단순 과반 찬성으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일이므로 충분한 정당성과 지지를 요구하기..
2024. 11. 11.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