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3. 10. 30. 07:24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를 하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식거래를 하는 사용료인 것입니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영점 몇 퍼센트 혹은 영점 영몇페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 2억이하는 매매금액의 0.4991639%, 2억초과 5억원 이하는 0.4491639%+10만원, 5억원 초과는 0.3991639%+3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신주인수권/ETF/ETN

2억이하는 매매금액의 0.499733%, 2억초과 5억원 이하는 0.449733%+10만원, 5억원 초과0.399733%+3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주인수권 ETF ETN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K-OTC

비상장 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매매금액의 0.4%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K-OTC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K-OTCBB

K-OTCBB 시장의 경우 체결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체결건별 수수료 징구). 단, 최소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600만원 이하 체결시 정액 3만원 징구).


K-OTCBB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체계는 단순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거래를 자주하면 그만큼 수수료 많이 빠져나가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매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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