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를 하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식거래를 하는 사용료인 것입니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영점 몇 퍼센트 혹은 영점 영몇페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 2억이하는 매매금액의 0.4991639%, 2억초과 5억원 이하는 0.4491639%+10만원, 5억원 초과는 0.3991639%+3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신주인수권/ETF/ETN
2억이하는 매매금액의 0.499733%, 2억초과 5억원 이하는 0.449733%+10만원, 5억원 초과0.399733%+3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K-OTC
비상장 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매매금액의 0.4%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 K-OTCBB
K-OTCBB 시장의 경우 체결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체결건별 수수료 징구). 단, 최소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600만원 이하 체결시 정액 3만원 징구).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체계는 단순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거래를 자주하면 그만큼 수수료 많이 빠져나가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매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투자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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