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문제로 뉴스가 시끌시끌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깡통전세란 무엇인지와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용어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역전세라고도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깡통전세란 명칭이 붙은듯합니다.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잘 지키려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가지 확인을 하고 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1.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을 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이미 매매가를 역전한 상태라면 다른 매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채무관계를 볼 수 있는데 해당 매물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권리를 대비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면 전세입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 등기
전세계약 만료 후 이시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새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집의 전입신고는 말소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새로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도록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을 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해당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후 요건이 안된다면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더욱 어둡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지와 함께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잘 알아두었다가 전세계약시 적용을 하면 소중한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깡통전세란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