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야기 / / 2022. 1. 29. 23:32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퇴직금이 쌓입니다. 이것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을 한 다음 연금형태로 매달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은 목돈이 듭니다. 가진돈에 대출을 받아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서 중도에 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 납부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목돈이 드는 상황이죠.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한명이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때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때 치료비용 납부를 위해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 5년이내에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당장의 생활비조차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도에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각 경우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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