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야기 / / 2022. 1. 20. 22:46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알아봅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하면 고용주는 근로시간만큼의 임금과 함께 주휴수당이란 것도 포함을 해서 지급해 줘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용어이지만 일부러 찾아보지 않거나 경험을 해 본적이 없으면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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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기아르바이트이든,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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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1주일 미만이거나,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일 개근을 하지 않았거나(결근),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했거나, 그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5일간 일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x 1만원 해서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하루 4시간, 5일간 일하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4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x 1만원 해서 주휴수당은 4만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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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최근 들어 언론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많이 나오게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생긴지 매우 오래된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래 지금까지 죽 이어져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니 잘 챙겨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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