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야기 / / 2022. 1. 15. 00:13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내용 알아봅시다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제가 정착되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52시간제란 무엇인지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주 52시간제란

주 52시간제란 말 그대로 한 주에 최대52 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평일기본근로 40시간(8시간 5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최대 52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기본근로시간 대비 수당을 더 주어야 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재난대응, 인명보호, 시설 및 설비장애 수습 통상적인 경우 대비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소재 및 부품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52시간 초과근무 :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주 8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하며 허용 인정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시 처벌

위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되면 종결, 기한 내 시정 안되면 처벌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주 52시간제란 무엇인지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생각보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주 5일 일한다고 할 때 하루 10시간 24분을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위반시 처벌이 됩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이를 잘 지켜서 워라밸을 유지하고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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