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야기 / / 2019. 5. 30. 23:41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법,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방문 후기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대신하게 한 협약 '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내에서 발급된 문서가 조작, 위조된 문서가 아님을 외교부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에 위치한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에 방문해서 아포스티유 받을 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일이 있어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에 방문해서 아포스티유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기를 써 보겠습니다. 개인 문서와 회사 문서 신청서 작성법이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회사 서류 작성법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아포스티유의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selfdev.tistory.com/481



여기가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양재역 12번 출구로 나와 약 380미터, 5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합니다.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갑니다.





6층 창구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 양쪽으로 번호표가 있고, 입구쪽 벽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창구 왼쪽에는 외교부 창구가 있고 중간쯤에 법무부 창구가, 제일 오른쪽에는 인지 판매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한 공문서(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 등)는 외교부 창구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하는 사문서는 법무부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교부용과 법무부용이 약간 다릅니다.


외교부용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법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신청인 성명에 회사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씁니다. 나머지 칸들도 항목에 따라 맞춰 작성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에는 작성자 성명을 쓰고 관계란에는 직원이라고 씁니다. 나머지 칸들도 항목에 따라 맞춰 작성합니다. 신청 문서란에는 문서명칭과 제출대상 국가를 씁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받을 공문서에 보면 발급기관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문서발급기관 란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밑에 날짜와 회사이름을 쓰고 회사명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회사 밖으로 들고 나올 수 없을테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에서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 출력해서 회사 내에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판매소에서 인지를 1,000 원어치 사서 신청서 왼쪽 아래 수입인지 란에 붙인 후 문서와 함께 외교부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용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법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외교부용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법과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점만 이야기하자면, 


첫째, 문서발급기관에 공증사무소 공증인 이름을 써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받을 사문서를 만약 김길동 공증사무소 라는 곳에서 공증을 받았다면 '김길동'을 문서발급기관 및 기관장 란에 쓰면 됩니다. 


둘째, 신청인(또는 대리인) 란에 회사 이름이 아니라 대리인 이름을 씁니다.






이 두가지만 다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후 법무부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면 창구 직원이 아포스티유 신청서와 문서를 살펴본 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오라고 다시 돌려주고, 잘못된 점이 없으면 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언제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창구 직원이 이야기해준 날짜, 시간에 다시 가서 쪽지를 주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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