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 / / 2022. 1. 7. 23:56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수령액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7월에 결정이 되었고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협상 당시 노동자측에서는 10,440원, 경영자측에서는 8,740원을 주장했습니다. 협의를 거쳐 대략 중간쯤인 9,16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 포함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시간을 곱하여 월급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입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시간만 다르게 적용을 해서 곱하면 월급이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 등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보험요율 및 세율 적용된 예상납부금액을 배고 계산을 하면 월급 실수령액은 약 1,716,82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2,1973,280원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다음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로 검색을 한후 나오는 임금계산기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넣고 한달 근무시간을 넣으면 예상월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강제로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이정도 임금은 받아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순서대로 기입하면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을 만족하는지 혹은 위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최저임금 위반이 있다고 판판이 되면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도록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잘 정착이 되어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위반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신고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실수령액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간 이견이 큽니다. 고용주는 당연히 적게 주고 싶을 것이고 근로자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해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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