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야기 / / 2022. 1. 17. 23:26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특례업종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특례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긴 노동시간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유럽에 비하면 근무시간이 길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특례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특례업종

 

 

주52시간 근무제란

일주일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평일근무 8시간 5일 해서 주 40시간이 기본근무 시간이며 평일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는 기본근무 때보다 임금을 더 주어야 합니다. 평일이라도 야간근무를 할 경우 역시 주간근무때보다 임금을 더 주어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국가, 지자체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0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특례업종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업종의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려운 분야는 특례업종으로 지정을 해서b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서 제외를 합니다. 특례업종은 5개 업종입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특례업종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고용주간의 서면합의 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금융업 등 총 26개의 특례업종이 있었는데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21개는 제외되고 5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5개의 업종의 경우에도 근로종료 후 다음 근로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특례업종 알아보았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 52시간 근무도 꽤 긴 근로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시 하루 10시간 24분씩 일을 해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을 조금씩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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